‘성관계 거절’ 여성 폭행 후 돈까지 뜯은 60대 승려,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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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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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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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 씨(5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고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2월 18일 A 씨는“사찰 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 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 등의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 또한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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