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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 딸 친구 수십차례 성폭행 통학차 기사, 2심도 징역 15년
뉴스1
입력
2023-10-20 10:37
2023년 10월 20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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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녀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타던 고등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통학차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2년 자녀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통학 승합차를 타던 당시 고등학교 1학년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주겠다며 유인해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1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해온 A씨는 항소심에서도 “목숨이 끊어져도 무죄”라며 “피해자가 연기를 하고 있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사진도 먼저 찍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주요 부위 외향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을 세밀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미성년자일 때만 19회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공소사실 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나체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해 성폭행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이 죄책에 비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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