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무시해” 술김에 지인 2명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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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0시 22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지인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공장 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후 경찰에 신고해 “깜빡 잠들었다 돌아와서 현장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들이 평소에도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깊은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씨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거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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