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 후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각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결정 무효 확인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다.
황 전 총리는 2021년 10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이후 선관위는 그에게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2차 예선에서 최종 후보 4인에 포함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폐쇄했다”며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2021년 12월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 측의 후보자 등록 무효 통지는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선 전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황 전 총리가 1심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경선 결과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2심에서 선관위 측은 등록 무효 통지 관련 정당의 행위에 대한 단순 사실을 황 전 총리에게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해도 선거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은 대선 관련 쟁송에 대해 선거소송,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한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며 “위법행위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상 규정 기간 내 규정된 형태의 소송으로만 시정을 구할 수 있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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