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주택가서 ‘흉기 난동’…경찰, 30대男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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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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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 중인 30대 남성의 모습. 2023.8.27/뉴스1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 중인 30대 남성의 모습. 2023.8.27/뉴스1
경찰이 지난 26일 저녁 서울 은평구의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A 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6분경부터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눠 자해 위협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2시간 30여 분을 대치했다. 당시 A 씨는 대치하며 경찰에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거나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와 강력팀은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 협상 복장을 하고 A 씨를 설득하며 흉기를 내려놓게 유도하는 사이에 그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흉기는 모두 8개였다. A 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2개 외에도 가방 안에 6개가 더 들어 있었다.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도 난동과 체포 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후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해를 할 생각이었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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