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화장실에 버린 50대 여성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23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9 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위 B 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피해자의 위치를 불법 추적한 혐의를 받은 딸 C 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 등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구호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찌르기는 했으나 상처가 깊지 않고 급소를 노려 찌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
● “남편 배신감에 이성 잃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겐 징역 15년을, B 씨에겐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여지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강해서 배신감이 너무 컸고 이성을 잃었다”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부인이자 엄마였던 저를 불쌍히 여기고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했다.
● 의붓 딸·사위 결박-위치추적 범행 가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경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D 씨의 중요부위를 흉기로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남편의 하체 부위를 흉기로 50차례 찌르기도 했다. 그는 절단한 부위를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위 B 씨는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해 가담했다.
딸 C 씨는 흥신소를 통해 D 씨의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초 경찰은 사위 B 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C 씨가 A 씨의 전남편 소생으로 피해자의 의붓딸인 점을 고려해 일반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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