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차 위치추적기 달고 칼로 문틈 쑤신 ‘살벌한 연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6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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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위반·상해 등…징역 8월
'폰 사진 삭제' 남친은 벌금 300만원
외도 의심이 다툼으로…쌍방 폭행도
"연인간 다툼 선 넘어…범죄 인정돼"

남자친구를 의심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말다툼 끝에 연인이 다른 방으로 몸을 피하자 문틈을 흉기로 쑤신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

상해, 전자기록 등 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 B(3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사귀던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인터넷에서 산 차량용 GPS 위치추적기를 2021년 10월5일께 남자친구 차 뒷좌석 문에 하룻동안 몰래 설치했다가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듬해 1월15일 새벽에 기억해둔 비밀번호로 A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봤고, 숨겨진 폴더에 자신의 나체 사진이 있자 이를 지우려다가 폴더 전체를 삭제한 것으로 적시됐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읽다가 지난해 10월 위치추적기를 단 것을 뒤늦게 알게된 B씨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다른 지인에게 전송했다.

결국 바로 다음날인 16일 자정에서 0시35분 사이 둘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B씨는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서로에게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잠그자 A씨는 잠긴 방문 등에 식기를 던져 깨트리고, 칼로 방문을 찍었다. 나아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지르며 방 문틈에 칼날을 집어넣어 쑤시기까지 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은 1회성에 그쳤고, 남성인 B씨가 힘의 우위에 있었던 만큼 방어 차원에서 한 행위여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연인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발각돼 남자친구인 피해자(B씨)와 다툼이 발생하자 오히려 폭력 범행을 감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친구의 잘못을 부각하려 애썼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피해자(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며 “싸움 당시도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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