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에 올라탈 듯한 낚시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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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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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톤)가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모습.(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톤)가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모습.(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부딪칠 만큼 과도하게 접근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1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톤)가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해 부딪칠 것 같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A호 선장 50대 남성 B씨는 출동한 해경에 접근 사실을 부인하다 시민이 제보한 사진과 영상을 보고 결국 시인했다.

신고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낚싯배가 돌고래 등에 올라타다시피 한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 규정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특히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해경은 “접근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위반 행위 목격시 채증영상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보호생물과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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