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0개 규모 경남 내 일제강점기 일본인 부동산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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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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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조달청 전경.(경남조달청 제공)
경남조달청 전경.(경남조달청 제공)
축구장 20개 면적에 달하는 경남 내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확인됐다. 지난 2012년부터 조사에 착수한 경남조달청은 이들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를 마쳤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5만 3326필지를 발굴·조사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18일 경남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남에서 확인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은 542필지(24만 2000㎡)에 달한다.

일본인 소유 부동산은 경남 18개 시·군 전역에 산재해 있었다. 공시지가로는 9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남조달청은 국유화 가능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부동산 모두를 국가로 귀속했다.

이는 지난 1948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따라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인·일본법인·기관 소유 재산은 우리정부로 귀속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경남조달청은 정부 수립 이후 적산자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경남 내 은닉 의심재산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29필지(9만 5000㎡), 4억 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했다.

이경영 경남조달청 경영관리과 실무관은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창씨개명을 하기 전인 1940년 2월 11일 이전에 소유자가 4자 이상인 이름의 필지를 추려 등기부 등본과 지적공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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