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 소비자 피해 기승 부리는 8월…서울시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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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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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여행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 News1
전남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여행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 News1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증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달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은 이달 예보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9513건이었다. 그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인 ‘계약불이행’은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시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원래 일정에 들었을 비용보다 대체 일정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 사업자가 그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들에게는 상품·서비스 결제 전 거래조건, 업체정보, 환급보상 기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하고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코로나 종식 선언 후 첫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소비자피해 동반 증가가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로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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