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차선 다 가린 화물차 거대 적재물…뒤차 수십대 ‘졸졸졸’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8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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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퇴근시간 거대 적재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막은 채 달린 트럭이 포착돼 뭇매를 맞았다.

2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로 전세 낸 사람 태어나 처음 봄’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한 국도에서 찍힌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갈무리해 올리고 “가뜩이나 차량 정체가 많은 퇴근시간에 저러고 두 차선을 막고 운행하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10㎞가 넘는 긴 구간인데 그 긴 구간을 혼자 달리더라. 뒤로는 수십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유도 모른 채 줄을 섰다”며 혀를 찼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한 화물차가 차선 한 개의 넓이보다 훨씬 큰 거대한 사각형 적재물을 싣고, 편도 2차선 도로의 한 가운데로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비상등을 켜거나 양해해달라는 설명이 붙여져있지도 않았다. 제 잇속만 챙기고 타인의 피해는 조금도 생각 안 하는 운전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따위로 화물 적재하고 운행해도 괜찮은 거냐”고 분개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잘못 본 건가 생각했다”,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를 파악해서 가야지 퇴근시간대에 저런 어이가 없는 짓을 하다니”, “도로 두 칸을 다 막고 저렇게 가는 게 가능한가. 뉴스에 나올 영상이다” 등의 반응을 남기며 질타를 쏟아냈다.

현행법상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초과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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