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비밀 이유로 통화내역 제출 거부…대법 “명령 거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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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7일 14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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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인 만큼 통신사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 주식회사가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1심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A씨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게 ‘B씨의 2015년7월1일부터 2016년7월까지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하는 결정을 했고,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결정으로 제출을 명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SK텔레콤은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SK텔레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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