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갈림길’ 놓인 조민…검찰 “조국 입장도 듣겠다” 고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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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기소유예 등 선택지 살아 있어
소환 조사 및 조국·정경심 입장 확인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처분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조씨가 최근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것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고, 부모이자 공범 신분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장을 확인한 후 최종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하순 종료된다. 검찰은 그 이전에 조씨에 대해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기에 앞서 조씨,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조씨를 불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소송을 취하한 이유나 취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고 밝혔고, 이달 5일에는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도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어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입시비리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입학이 취소됐고, 조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입학 취소를 수용했다면 참작 사유 중 하나인 ‘진정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일명 ‘7대 허위 스팩’을 만들어 조씨의 의전원 부정 지원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코링크PE 관련 혐의 등과 함께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조씨는 부정 지원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작성 등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다고 보고 별도로 기소,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학사 및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미 실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를 제외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인정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두 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인턴십 활동증명서는 사실상 당사자가 인터십 활동을 한 것이 분명한데, 인정이 안돼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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