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엎어 살해했다” 자백…30대 친모 살인 혐의로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0시 58분


아동학대치사→살인 혐의 변경

경찰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친모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방치한 아이가 숨졌다고 주장했다가 고의로 아이를 엎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4일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30대 초반 A씨에게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초 병원에서 낳은 딸을 이틀 뒤 광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2~3주가량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출산 전후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양육할 능력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출산 전후 집에만 있어 답답했다. 출산 6일째 바람을 쐬러 나갔다. 3시간 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다음 날 새벽에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조사에서 “처음엔 모텔에서 아이에게 젖도 먹이고 달랬으나 칭얼대자 엎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살인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감정 동요로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껴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했고, 이틀 뒤 구속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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