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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보복살해’ 30대, 첫 재판서 “병원 데려가려 차 태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1 12:31
2023년 7월 11일 12시 31분
입력
2023-07-11 12:30
2023년 7월 11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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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감금·성폭법 위반 등 혐의
5월 시흥동서 범행…파주서 붙잡혀
인터넷에 ‘살인계획’ 검색…흉기 준비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헤어진 연인을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뒤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은 병원에 데려가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측은 “1년 동안 교제해온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고 폭행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제기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치매를 앓던 피해자의 노모를 정성으로 보살폈다”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웠던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를 일산의 병원으로 데려가려한 것”이라며 “(차 안에서)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원래 살던 파주 쪽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 안에서 사망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피해자와 대화를 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숨을 쉬는지 손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께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두한 받은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해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씨를 흉기로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의식을 잃은 A씨를 렌터카에 태워 달아났던 그는 범행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30분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흉기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 집에서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는 1년 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이를 보관하다가 범행 전날인 같은달 25일 피해자에게 “네가 XX란 걸 유포해야겠다”며 이 사진과 SNS 친구 목록을 캡처해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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