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의 탈주를 도운 친누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함께 수감돼 있던 조직폭력배 A 씨에게 “탈주를 도우면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A 씨가 이에 응하자 김 씨가 A 씨의 지인 B 씨에게 대포폰 비용 명목으로 먼저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포폰이 김 전 회장 탈주 계획에 쓰인다는 걸 알게 된 B 씨가 검찰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과 김 씨 등은 편지를 주고 받으며 소통했다고 한다. B 씨는 신고 과정에서 해당 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탈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알렸다.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수감자가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장소) 비밀번호까지 알아내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시간대별로 도주 동선을 작성하고 구치소 등 건물의 도면까지 그려넣은 탈주 시나리오 문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앞서 김 전 회장의 두 차례 도주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 기간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을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씨는 김 전 회장과 지인들이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에 귀국한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 번째 도주 시도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 수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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