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10년 새 13배 증가…‘도로교통법’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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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5일 16시 36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뉴시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5. 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10년 전과 비교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공익신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의 공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564만6520건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초기(2011년 9월~2012년) 41만8182건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세 차례에 걸친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지도 상승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영 기반 마련 등이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4.8%), 장애인등편의법(4.0%) 위반 신고가 뒤를 이었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는 8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권석위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에서의 과징금이 전년도 4300억 원에서 지난해 64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자의 기여를 고려해 지난해 공익신고 1만4660건에 대해 약 79억 원의 자체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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