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대부업 범단’ 10명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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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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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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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를 받는 10명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일명 ‘강실장’(장모씨·30) 등 123명을 검거,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이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광고를 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3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보완수사였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불법수익금 은닉 등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서울 소재 카페 임대보증금, 외제차,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약 34억 원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보전결정을 받는 환수 조치에 나섰다.

또 법률지원에 동의한 피해자 60여명을 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연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나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민생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공익소송 연계를 통한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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