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충격-스트레스로 불안 장애”…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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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2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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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6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참사 여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사 측은 재난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참사와) 주최자 없는 행사는 재난안전법상 (대비) 대상이 아니다”라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산구청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는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교체한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파기해야 증거 인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새 휴대전화로 기존 휴대전화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 따라 2개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19년간 체류했다는 이유로 도망 우려가 있다는데, 피고인은 젊은시기 8년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이 훨씬 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1월20일 구속기소 됐다.

최 과장은 안전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사전 및 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그는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이들의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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