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취급’ 과태료 최대 500만원…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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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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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2023.5.3/뉴스1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 2023.5.3/뉴스1
서울시의회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1일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영등포구4·기획경제위원)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식용 금지 지원 사업, 과태료 등을 규정했다.

서울시는 원산지 등이 불명확한 비위생적인 개고기 취급 실태를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과태료 기준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준용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시 동물 소유자에 대해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제조·가공·운반할 때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가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러운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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