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최대 40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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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쪽방·반지하·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90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살다가 민간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구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기준 234만 원)여야 한다.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술·담배나 식사비·청소비·중개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입일 기준으로 이사 3개월 내에 주소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급하는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와 임대계약서, 신청서, 이사 비용 및 생필품 구매 영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간이 영수증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이사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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