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봉 8300만원인데 응시자 없어’…거제시 보건소장 모집 재공고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11:21
2023년 5월 19일 11시 21분
입력
2023-05-19 11:20
2023년 5월 19일 11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 거제시 보건소 전경. 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의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공개모집이 실시됐으나 응시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 보건소장 응시원서를 접수받았지만 응시자가 없어 오는 29일부터 6월2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소장 채용 직급은 4급 상당으로 임용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연장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 시가 요구하는 자격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개방형 4호 하한액의 130%인 8300만원이다.
시는 앞서 2021년에도 보건소장 공개모집을 수 차례 했으나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보건소장 임명 문제는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소지한 보건소장은 40% 남짓에 불과하다.
의사 보건소장의 낮은 임용 비율과 이로 인한 지역간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봉이 의사 연봉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처우 개선도 힘들다보니 모집이 미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들 면전서 “내부통제 관리에 소극적”
8000대 기록 쓴 현대차 영업이사 “입원해서도 의사·환자에 車 팔아”
SK하이닉스 “美 증시 상장 검토”…ADR 발행 가능성-주가 3.7% 상승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