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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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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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2)와 계부 B 씨(2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은 지난해 2월 영양실조·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사망 당시 31개월이던 아이의 몸무게는 7㎏으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3.5㎏)의 절반에 불과했다.

계부 B 씨는 딸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 또한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딸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7개월이던 아들을 상대로도 상습적 방임과 함께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B 씨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닌 자신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B 씨가 딸이 생존한 기간 대부분 함께 살며 양육했고, A 씨의 경우 자녀들에게 음식물을 제때 제공하지 않았을 때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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