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 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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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5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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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5/뉴스1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선임 A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 등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 등 3명의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며 전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해 문제의식이 전혀 없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예의를 갖춰가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며 (군 검사가) 부담을 안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보면 앞으로도 군 검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걸어 증거 내놓으라고 압박해도 진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내 형사사건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가 피고인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알고 거리낌 없이 전화를 걸어 몰아붙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를 부여 받은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범국민적 기대에 역행한 범죄”라고 했다.

전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을 알고 사실 확인 차 질문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인지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2분 간 통화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물은 것을 위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고인은 육군 군검사의 상관이 될 수 없고 상관이 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 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 내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5.15/뉴스1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입는 고통 끝에 숨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결심 공판 내용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군 검사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5.15/뉴스1


아울러 전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구 검찰을 지휘, 감독했다. 전 전 실장은 이때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B 중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9월 특검은 면담강요 혐의로 전 전 실장을 기소했다.

한편,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B 중사는 A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 수사 관련 정보를 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C 중령은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마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로소 된 것처럼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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