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개최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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