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규원 검사 ‘징계 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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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6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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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가 정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개최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검사의 징계에 대해 ‘심의 정지’ 결정했다.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한 공소 제기가 있을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해야 한다.

앞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검찰과 이 검사는 각각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같은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사건도 심의 정지 결정했다. 이 연구위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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