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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고객을 상대로 피부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 피부관리업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울산에서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했다. 그는 고객 B 씨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레이저 광선으로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환자가 사전에 시술을 승낙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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