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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층간소음 시달려…1심 “윗집, 1500만원 배상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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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09:56
2023년 4월 25일 09시 56분
입력
2023-04-25 09:54
2023년 4월 25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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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3일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께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바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들이 유발하는 층간소음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집에서는 발자국 소리는 물론 물건을 끄는 소리, 진동식 기계음 등의 소음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실제 A씨 집에서 들리는 소음 정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데시벨 측정 수치가 41㏈이었다.
A씨는 이로 인해 수면장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호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 가족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층간소음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임차한 건물 등의 이용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업무를 방해 받아 실직해 얻지 못한 수입 등 합계 1억7000여만원을 B씨 측에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 가족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했음에도 B씨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 수치가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벗어날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측이 청구한 임차료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7년간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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