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된 경찰간부, 또 음주운전 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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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바뀌었는데 車 안간다” 신고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
대구서도 만취운전 경정 직위해제

경기 광주시와 대구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로 배승아 양(10)이 세상을 떠난 후 시작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경찰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전날(23일) 오전 7시 20분경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광주시 초월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삼거리에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신호가 바뀌었는데 편도 2차로에 그대로 서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경위는 불응했다. A 경위는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지난해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A 경위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할 예정”이라며 “감찰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에서도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남부경찰서 소속 B 경정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54분경 수성구 중동과 황금동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1.2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B 경정 차량의 움직임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B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으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경찰간부#음주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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