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던밀스의 아내이자 자신의 지인인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당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호소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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