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1심서 징역 1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4월 12일 14시 01분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던밀스의 아내이자 자신의 지인인 A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인이 모여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 당시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호소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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