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명 울린 100억대 다단계 코인 사기범 10명 기소…‘피싱’처럼 분업화

  • 뉴스1
  • 입력 2023년 4월 11일 10시 12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불과 1년도 안돼 1400여 명에게 약 100억대 피해를 입힌 다단계 코인(가상자산) 사기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년간 약 93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 및 편취한 일당 10명(법인 1개 포함)을 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방문판매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블록체인 업체를 설립한 다음 가상자산 투자사업 설계,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홍보, 채굴기 관리, 전산 관리 등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과 닮은꼴이다.

이후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인 채굴기의 용량 부족 등으로 채굴을 통해 약속한 대로 특정 코인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속인 채 파일코인이라는 또 다른 코인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투자자들을 속인 후에는 가상자산 투자사업 돌려막기, 다단계·유사수신 기법 등을 통해 투자자 1429명으로부터 약 93억억원의 이더리움을 수수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돌려막기 등으로 기존 피해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 온라인 도박개장 사건 수사 중 단서를 포착하고 이들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가상자산 전송내역 추적, 파일코인 채굴현황 분석,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코인 채굴 사기의 경우 동일 범행수법에 관해 일부 피고인들이 이전 경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서 규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번 피해내역에 이를 포함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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