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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폈다 의심’ 아내 죽도록 폭행한 6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09 13:44
2023년 4월 9일 13시 44분
입력
2023-04-09 13:43
2023년 4월 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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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폈다고 의심해 둔기로 아내(68)를 죽도록 때리고 방치한 남편(69)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피고 A씨가 제기한 항소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피고가 범행 당시에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어도,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과 가족 일부가 선처를 호소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형량이 낮아졌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힌 서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둔기로 아내를 폭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3년여 전부터 아내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해 자주 싸웠다고 알려졌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외도 의심이 발단이 된 말다툼이 살인미수에 이를 정도로 커진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
[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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