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영장심사…“법원서 다 이야기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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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3일 14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찾은 창원지법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하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창원지법 112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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