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찾은 창원지법에서 취재진에게 “법원에 들어가서 다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하 의원은 당시 신상발언에서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창원지법 112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