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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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직원들 억울함 풀도록 노력”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5분경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 간부들에게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직접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나 진술이 없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TV조선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법원#한상혁#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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