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하고 도망간 40대 가나 출신 불법체류자가 7시간 만에 체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나 국적의 A 씨(30대·남성)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경찰관 B 경사를 폭행해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면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려 한다”며 “A 씨의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호텔에서 지인과 다투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가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몸싸움을 벌이다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B 경사는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10시 13분경 지인 집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에 한국에 입국한 뒤 정식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체포한 불법체류자로부터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은 법무부에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서 형사 처리가 되거나 추방이 될 수도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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