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찰구 나갔어도 바로 다시 타면 무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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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추가요금 폐지 추진
10분 이내로 시간제한 검토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2023.03.12.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 2023.03.12. 뉴시스
올 하반기(7∼12월)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경우 일정 시간 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을 타다가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반향 플랫폼으로 가려면 대부분 개찰구를 통과한 뒤 기본요금(교통카드 기준 1250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와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난해 서울시 등에 514건이나 접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감안해 지하철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다시 승차하면 개찰구를 통과할 때 추가 요금을 매기지 않고 환승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시간’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선 10분이 유력하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지하철 개찰구#추가요금 폐지#1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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