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다퉈 기분 나빠서” 전자발찌 차고 무단외출, 성범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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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싸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외출제한 조치를 어긴 50대 성범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5일 오전 3시32분부터 오전 4시까지 총 28분, 같은날 오전 4시12분부터 17분까지 총 5분, 같은날 오전 5시35분부터 오전 6시까지 총 25분 동안 인천시 서구 주거지 밖 인근을 배회해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 7월 인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0년 7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외출제한 조치를 어기고 무단으로 주거지 밖을 나가 배회했다. A씨는 범행 열흘 이전인 그해 8월5일에도 0시부터 15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주거지를 들어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2018년 4월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는 없고 음식점을 운영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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