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예외 인정 안돼…절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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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3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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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분양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광양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어진 한 아파트는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후 임차인이 퇴거해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명도세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임대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미달된 세대와 명도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공개모집 절차 없이 명도세대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입주한 뒤 계속 거주해왔다. 이들은 분양전환이 시작된 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준다.

임대사업자 측은 “해당 조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초 입주자 선정이 이뤄진 2008년부터 적어도 2년 뒤에야 임대차를 시작한 A씨 등은 선착순으로 선정된 입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며 “그 경우 입주자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처럼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 분양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해 관련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한 주택에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입주자 B씨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5년 6월 모 건설사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해당 세대는 C씨가 2012년 8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입주 전인 2014년 10월 계약을 해지한 세대였다.

건설사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2018년 9월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자 B씨는 자신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B씨는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던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로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청약 미달로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했을 때 선정된 입주자”라며 “‘입주 전 해지 세대’ 입주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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