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잘못 기재된 4·3 유족, 75년 만에 유족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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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7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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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한 유족이 유해함을 붙잡고 있다. ⓒ News1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4·3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한 유족이 유해함을 붙잡고 있다. ⓒ News1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 차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의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 제주도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대상을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면서도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및 담당 직원교육 등 준비작업을 마친 후 제주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기관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쳐 4·3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결과통지가 이뤄진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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