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학물질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 女에 ‘무기징역’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3일 15시 51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모친에게 화학물질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2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예비적으로 보호관찰 5년 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양한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피해자 앞으로 나온 보험금 4000만원을 동생 몰래 지급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휴대폰을 갖고 장소를 이탈해 피해자인 척 속여 피해자가 구조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천륜과 도리를 저버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또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과 관련해 압박을 당하자 벗어나려고 범행한 것이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다”며 “사망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했다면 수익자 변경을 시도했을 것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삶을 다할 때까지 빌고 또 빌겠다”며 “가족들에게 준 상처도 다 짊어지고 가고 싶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모친 B 씨(60대)에게 몰래 화학물질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B 씨에게 화학 액체를 섞은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B 씨의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B 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B 씨의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B 씨가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채무로 인해 B 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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