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 추행 사건’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과 화학적거세 등의 처벌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 측은 부당함을 주장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감생활 중 공무집행방해, 재소자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호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가며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서도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며 반발했다.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사건’으로 재구속됐다.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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