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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51.6%’ 받아 형사처벌 ‘정당’…헌재, 이자제한법 “합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02 06:07
2023년 3월 2일 06시 07분
입력
2023-03-02 06:06
2023년 3월 2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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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이자제한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다. 이 법 8조 1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규정을 담고 있다.
위헌소원을 제기한 A씨는 2018년 12월31일 지인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무변제 기일을 2019년 3월31일로 정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매월 9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후 B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2019년 4월2일부터 2019년 11월6일까지 약 630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A씨가 받은 이자 총액은 약 9300만원으로 이는 빌려준 돈의 절반 이상(51.6%)에 달하는데, 이는 당시 법정최고 이자율(24%)을 훨씬 상회한 수치다. 2021년 7월 법 개정 이후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은 20%로 변경됐다.
A씨는 2020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함께 이자제한법상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 이자제한법 2조 3항을 근거로 또다시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 2조 3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도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헙 결론을 내렸다. 처벌 규정 조항을 두는 것 자체로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 목적 자체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A씨가 문제 삼은 2조3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만으로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도 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할 뿐, 금전거래시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는 것은 적절하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이라는 게 헌재 판단이다.
특히 헌재는 처벌 규정이 형벌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징역·벌금형 상한만을 명시하고 있어 재판부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양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A씨가 주장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기에 법익의 균형성 역시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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