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가 채용공고를 통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을 구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200만 원을 내걸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의 채용공고 캡처 사진이 첨부됐다. 회사는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구하고 있었다. 월~금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가 조건이었다.
공고 작성자는 기획자와 디자이너 지원 자격에 각각 “토할 때까지 기획하실 분”, “토할 때까지 디자인하실 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금지”라고 했다.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회사가 기재한 월급은 200만 원이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201만 580원이다. 이 회사가 내건 월급 20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세전 기준이라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회사가 내건 지원 자격과 관련해 “200만 원에 노예를 구하려는 건가”, “저렇게 적어두면 누가 지원하나”,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고 말하는 곳은 처음 본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한국 중소기업 취업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이 채용공고는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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