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와도 못 빼!”…차량 주변에 콘크리트 벽까지 세운 땅 주인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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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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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식당 근처 갓길에 주차를 했다가 땅 주인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모처럼 엄마 생신인 날 가족이 모여 네이버에 검색한 맛집을 찾아 마산 내서읍에 위치한 한 고깃집을 가게 됐다”는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가게는 1층과 2층에 각각 다른 상표의 고깃집이 위치해 있었다.

A 씨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땐 건물 앞 주차장이 비어있었고 갓길 주차 차량이 많이 보여 주차장을 피해 갓길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다”며 “2층 고깃집 사장님이 사전예약 통화 때 1층 고깃집 앞 주차장엔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주차해 올라오라고 설명해줘서 갓길에 주차를 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A 씨에게 모르는 번호의 “차를 빼달라”는 전화 한 통이 왔다. 이에 2층 고깃집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괜찮다’는 답을 받고 다시 식사를 했다. 하지만 다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B 씨는 “내 땅이니 차를 빼라”고 말했고 A 씨는 “차들이 통행하는 곳인데 왜 그곳을 본인 땅이라고 하냐”고 반박했다. B 씨는 문자로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했다.

부랴부랴 식사를 마친 A 씨와 가족들은 2층 고깃집 사장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됐다. 알고보니 B 씨는 1층 고깃집 가게 사장이자 건물주였다. 앞서 2층 고깃집 사장과 자주 다툼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보배드림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려 했던 A 씨는 눈 앞의 상황에 화들짝 놀랐다. B 씨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A 씨가 차를 옮기지 못하도록 앞 뒤로 차를 두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31개월 된 아기가 차에 치일 뻔 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A 씨의 엄마도 목격했다. 결국 B 씨는 위협 과정에서 A 씨의 오빠를 차로 치게 됐다. B 씨는 ‘나는 모른다’며 가게로 들어가 버렸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지만 결국 A 씨는 차를 빼내지 못했다. A 씨는 이에 “경찰이 와도 (B 씨와) 전혀 대화가 안되는 상태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 곳은 B 씨의 땅이며 강제로 차를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오늘(지난 19일) 지게차를 사용해서 저렇게 돌로 막기 시작했다”며 “보통 사람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A 씨가 주차를 해도 된다고 했던 2층 고깃집 사장에게 어찌 된 일인지를 물었다. 이에 “2층 고깃집 사장도 현재 다른 이유로 1층 집주인을 고소한 상태라고 했다. 지금 건물도 경매에 넘어가있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문의를 하니 가게 앞 땅을 모두 주차장 용도로 쓰는건 불법”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함께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 “이 정도면 고소해라”, “하필 어머니 생신날 그런 일이 생겼다니 안타깝다”, “이렇게 차를 막는 건 처음 본다”는 등의 공분을 보이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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