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파제 공사비 100억 가로챈 혐의…삼성물산 직원 구속 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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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 1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가 1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반부터 삼성물산 임직원 A 씨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 씨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해 공사비용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삼성물산 임직원 B 씨,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C 씨 등과 함께 100억 원 안팎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비 명세 등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9일 A 씨 등 3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달 7일 영장을 기각했다.

삼성물산 임직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10일 A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관계자 모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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