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노조와 협의’ 등 송파구청 단협 위법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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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정조치 들어갈 계획”
前 민주당소속 구청장때 체결

서울 송파구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송파구지부가 202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이 50여 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승진 인사에 노조가 반드시 개입하도록 하고, 노조가 지목한 직원은 특정 근무에서 배제시킨다는 등 사실상 노조에 인사권을 쥐여준 내용들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송파구 노조 단협 조항을 현 정부 들어 첫 ‘공무원 노조의 위법 단협’ 사례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송파구 노조 단협 합의문에는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킨다’,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한다’,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한다’ 등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구청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 및 노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 조치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정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조는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구청장 재임 시절 이 단협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취임한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구청장이 단협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뒤 구와 노조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구가 고용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로 공공기관과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법치’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승진인사#노조#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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