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에 “인분 먹어라”…빛과진리교회 목사 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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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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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판사는 강요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목사(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로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리더인 최모 씨(46)·김모 씨(49)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해낸 훈련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뿐이다”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조교들이 훈련 참가자에게 비이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담임목사는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와 김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교회 훈련 리더의 자격으로 피해자들이 훈련을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비이성적인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것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목사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최 씨와 김 씨가 훈련에 참가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등 훈련 조교 리더들은 2018년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약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기’,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기’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빛과진리교회의 가혹 행위가 알려졌다. 당시 이 교회 신도였던 C 씨는 신앙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인해 1급 장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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