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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직무정지 가처분’ 각하…“대선 끝나 이익 다툼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3-02-10 13:38
2023년 2월 10일 13시 38분
입력
2023-02-10 13:28
2023년 2월 10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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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0/뉴스1
법원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민주당 일부 당원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10일 김연진 스페이스민주주의 대표가 낸 이 전 후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선거 종료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다루는 게 당사자와 피고의 관계에서 전혀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법인 사단으로 실체를 갖추지 못했으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의한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개별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판결을 내달라는 소인데 선거가 이미 종료돼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스페이스민주주의는 지난해 민주당 당원 4300여명을 대표해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과 당원 자격을 취소해야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이 후보가 대한민국 통일 지향을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했다”며 “대선 후보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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