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산하기관장 임기 같이 한다…경기 안산시의회 조례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5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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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통과
시장 선출되면 잔여 임기 관계없이 기관장 사퇴
문화재단 환경재단 등 4곳 적용…도시공사 제외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달 3일 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달 3일 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가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달 3일 열린 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명훈 의원 등 20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2일 발의됐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는 연임 가능한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명권자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출자·출연 기관은 시장이 임명권자인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 인재육성재단 등 4곳이다.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주주총회에서 기관장을 각각 뽑는 △경기테크노파크 △안산 도시개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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