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월 31일 15시 11분


코멘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