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31 15:17
2023년 1월 31일 15시 17분
입력
2023-01-31 15:11
2023년 1월 31일 15시 11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 등 3명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측 “법적 절차 예정대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제주 동부지역 ‘땅 흔들림’ 신고 11건…‘지진경보’ 안울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숨은 ‘샤이 패밀리스트(Shy Familist)’ 청년을 찾아라[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