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당국 관계자는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당국에 체포된 인원은 김모 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성모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정모 경남진보연합 교육국장, 황모 통일촌 회원 등 총 4명으로 알려졌다.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 온 이들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해당 단체가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